안녕하세요.
당사는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 자동연결/분리 시스템 개발과제」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는 2021년부터 수행된 5개년 과제로, 2025년 현재 5차년도 수행 중입니다.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개발 최종 목표’ 및 ‘5차년도 성과물’중 하나로 철도용품 형식승인 획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인증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집행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질의 내용>
1. 연구개발계획서 내 성과목표로 ‘형식승인’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승인 절차 수행에 필요한 '시험비용 및 승인 수수료 등을 연구활동비 항목(예: 시험·검사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1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계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최종 성과물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검사 절차’는 연구활동비로 계상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귀 기관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유효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본 형식승인 관련 비용이 연구활동비로 계상이 가능하다면, 세부 비목 기준상 어떤 항목(예: 기술도입비 등)으로 분류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목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형식승인 비용 계상 시 증빙서류 요건이나 예산 변경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