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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문의] 형식승인 절차 비용의 연구개발비 계상 타당성 질의
작성자 임** 등록일 2025-06-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사는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 자동연결/분리 시스템 개발과제」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는 2021년부터 수행된 5개년 과제로, 2025년 현재 5차년도 수행 중입니다.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개발 최종 목표’ 및 ‘5차년도 성과물’중 하나로 철도용품 형식승인 획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인증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집행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질의 내용>
1. 연구개발계획서 내 성과목표로 ‘형식승인’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승인 절차 수행에 필요한 '시험비용 및 승인 수수료 등을 연구활동비 항목(예: 시험·검사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1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계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최종 성과물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검사 절차’는 연구활동비로 계상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귀 기관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유효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본 형식승인 관련 비용이 연구활동비로 계상이 가능하다면, 세부 비목 기준상 어떤 항목(예: 기술도입비 등)으로 분류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목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형식승인 비용 계상 시 증빙서류 요건이나 예산 변경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7-21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이 외부기관에 시험, 분석, 검사 등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비목으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비용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비용이라면, 위 비목으로 계상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해당 비용 집행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참고하시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빙서류>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 시험·검사·분석 의뢰서
- 결과보고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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