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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원 내부인건비 기타소득 지급 가능여부
작성자 채** 등록일 2025-05-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 R&D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과제 참여인력 중 명예교원 직위의 교수님이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본교 규정상 명예교원은 추대성 직위로 별도 근로소득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나, 소속이 인정되어 재직증명서 발급 등은 가능합니다.

이에 예산비목을 내부인건비로 편성하고 기타소득으로 집행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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