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제4항에 따라,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현금 인건비 사용이 불가능 하지만,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교원과의 고용형태를 고려하시어 현금인건비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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