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비 적용 배경 및 근거
1) 해당 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대학)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함.
2) 간접비 고시비율
간접비율 고시일
27.09% (2022) 2021.12.29.
23.98% (2024) 2024.02.29.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6조 제1항 ①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재상황
연구수행기간 : 1단계 1~4차년도 (2022.04~2025.12)
간접비율 적용 : 1차년 2022년 (27.09%), 2차년 2023년 (27.09%), 3차년도 2024년 (27.09%), 4차년도 2025년 (23.98%)
3. 질의사항
질문1) 연구부서에서 계상한 간접비 고시비율과 비영리기관 연차별 고시비율과 차이가 있을 경우 연구비 정산에 문제가 있는가?
질문2) 현재 혁신법 상 해당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면 안되지만, 고시비율 내에서 편성하는건 해당기관의 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이 비영리기관(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
질문3) 협약 시 간접비 고시비율(27.09%)로 계상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4차년도 연구비 조정에 따른 예산 재편성 과정에서 대학의 변경된 간접비 고시비율(23.98%)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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