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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내 간접비 계상관련 질의사항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5-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간접비 적용 배경 및 근거
1) 해당 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대학)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함.
2) 간접비 고시비율
간접비율 고시일
27.09% (2022) 2021.12.29.
23.98% (2024) 2024.02.29.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6조 제1항 ①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재상황
연구수행기간 : 1단계 1~4차년도 (2022.04~2025.12)
간접비율 적용 : 1차년 2022년 (27.09%), 2차년 2023년 (27.09%), 3차년도 2024년 (27.09%), 4차년도 2025년 (23.98%)

3. 질의사항
질문1) 연구부서에서 계상한 간접비 고시비율과 비영리기관 연차별 고시비율과 차이가 있을 경우 연구비 정산에 문제가 있는가?
질문2) 현재 혁신법 상 해당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면 안되지만, 고시비율 내에서 편성하는건 해당기관의 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이 비영리기관(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
질문3) 협약 시 간접비 고시비율(27.09%)로 계상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4차년도 연구비 조정에 따른 예산 재편성 과정에서 대학의 변경된 간접비 고시비율(23.98%)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7-21
안녕하세요.

1,2. 간접비 비율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기준으로 함)에 정해진 고시 비율 이내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고시 비율 이내라면 연차별로 간접비 비율을 달리 편성하는 것은 연구수행기관의 재량이며, 비영리기관(예: 대학)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연구개발과제 시작시점의 간접비 고시비율 이내라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기존 비율보다 낮게 계상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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