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신청 준비 중인 업체
1. A와 B가 공동으로 특허공법을 개발하였으나, A가 특허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B는 사업이익을 배분하기로 함.
2. A와 B가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을 준비하던 중, A가 회사 내부사정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을 포기함.
3. B는 A에게 특허권 부분양도를 받아 특허권 공동권리자가 됨
4. 특허공법 관련 현장적용실적은 A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음
질의
1. 특허 공동권리자인 경우 B 단독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2. 특허공법 현장활용실적이 A가 보유한 실적만 있는 경우 , 특허권 공동권리자인 B의 현장활용실적으로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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