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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현장 활용 실적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5-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설신기술 지정신청 준비 중인 업체

1. A와 B가 공동으로 특허공법을 개발하였으나, A가 특허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B는 사업이익을 배분하기로 함.
2. A와 B가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을 준비하던 중, A가 회사 내부사정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을 포기함.
3. B는 A에게 특허권 부분양도를 받아 특허권 공동권리자가 됨
4. 특허공법 관련 현장적용실적은 A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음

질의
1. 특허 공동권리자인 경우 B 단독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2. 특허공법 현장활용실적이 A가 보유한 실적만 있는 경우 , 특허권 공동권리자인 B의 현장활용실적으로도 인정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7-21
건설신기술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2건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허 공동권리자(A, B)의 경우 B 단독으로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 특허의 공동권리자인 B는 단독으로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하나,
- 또 다른 특허의 공동권리권자인 A의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서식은 아래의 경로로 확인가능합니다.
* "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규정 및 서식 > #37 [매뉴얼] 건설신기술 매뉴얼(2024.6 개정)의 한글 파일의 281페이지


2. 특허공법 현장활용실적이 A가 보유한 실적만 있는 경우, 특허권 공동권리자인 B의 현장활용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현장활용실적은 건설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신청인(기술개발자)에게 발급된 실적만 인정됩니다.
- 즉 현장활용은 해당 특허를 활용한 기술을 현장에 직접 활용한 주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 질문하신 예시의 경우, B에게 발급된 현장활용실적이 있을 경우, 인정되며,
-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A에게 발급된 현장활용실적은 B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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