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2건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허 공동권리자(A, B)의 경우 B 단독으로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 특허의 공동권리자인 B는 단독으로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하나,
- 또 다른 특허의 공동권리권자인 A의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서식은 아래의 경로로 확인가능합니다.
* "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규정 및 서식 > #37 [매뉴얼] 건설신기술 매뉴얼(2024.6 개정)의 한글 파일의 281페이지
2. 특허공법 현장활용실적이 A가 보유한 실적만 있는 경우, 특허권 공동권리자인 B의 현장활용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현장활용실적은 건설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신청인(기술개발자)에게 발급된 실적만 인정됩니다.
- 즉 현장활용은 해당 특허를 활용한 기술을 현장에 직접 활용한 주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 질문하신 예시의 경우, B에게 발급된 현장활용실적이 있을 경우, 인정되며,
-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A에게 발급된 현장활용실적은 B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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