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KAIA 다년도 과제에 참여기업으로 연구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해당 과제 2차년도(2023년)에 아래 KAIA Q&A와 같이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면제요건에 부합되면 해당 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근거로 현재까지 제출 면제처리되어 연구를 수행중입니다.(2,3,4차년도)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면제 부합 여부 문의 및 기 가입 보험증권 해지 가부 문의 건( https://www.kaia.re.kr/portal/bbs/view/B0000036/17597.do?searchCnd=&searchWrd=&searchOption1=&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218&sdate=&edate=&deptId=&popupYn=&dept=&dong=&option1=&viewType=&cate1=&cate2=&cate3=&searchYn=&pageIndex=2)
다만 이번에 해당 과제 간사를 통해 면제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라는 코멘트를 받아 해당 증권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증권 발급을 면제받은 년도까지 소급해서 발급해야 할지, 당해년도만 발급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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