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과제의 인건비 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사 과제는 상반기에 주요 기술 검토 및 구현 단계가 집중되었고,
과제 운영 및 질적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집중 투입 운영 하고
신규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고용창출 및 질적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인력의 월별 계상률 및 인건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집행 예시】
- 협약 총 인건비(현금): 1,000만 원
- 상반기 집행(1~6월): 800만 원
- 하반기 집행(7~12월): 200만 원
또한, 일부 참여 연구원의 계상률은 아래와 같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 홍길동 연구원
· 1~6월: 80%
· 7~8월: 10%
· 9~12월: 미참여
이와 같은 계획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산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연구원의 계상률은 100%를 초과하지 않음
2. 과제 운영 및 인력 배치상 상반기에 집중 투입이 이루어짐
3. 인건비는 실제 지급 및 회계 증빙을 근거로 정당하게 집행될 예정임(혁신법 준수)
상반기에 인건비 집행이 다소 편중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와 증빙이 확보된 경우,
과제 정산 시 전액 인정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사는 현재 재무상황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며,
본 인건비 집행 구조는 과제 운영상 전략적 투입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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