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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인건비(현금) 집행의 건
작성자 박** 등록일 2025-05-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정부과제의 인건비 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사 과제는 상반기에 주요 기술 검토 및 구현 단계가 집중되었고,
과제 운영 및 질적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집중 투입 운영 하고
신규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고용창출 및 질적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인력의 월별 계상률 및 인건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집행 예시】
- 협약 총 인건비(현금): 1,000만 원
- 상반기 집행(1~6월): 800만 원
- 하반기 집행(7~12월): 200만 원

또한, 일부 참여 연구원의 계상률은 아래와 같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 홍길동 연구원
· 1~6월: 80%
· 7~8월: 10%
· 9~12월: 미참여

이와 같은 계획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산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연구원의 계상률은 100%를 초과하지 않음
2. 과제 운영 및 인력 배치상 상반기에 집중 투입이 이루어짐
3. 인건비는 실제 지급 및 회계 증빙을 근거로 정당하게 집행될 예정임(혁신법 준수)

상반기에 인건비 집행이 다소 편중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와 증빙이 확보된 경우,
과제 정산 시 전액 인정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사는 현재 재무상황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며,
본 인건비 집행 구조는 과제 운영상 전략적 투입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7-21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률을 조정함으로써, 과제 수행 초기 단계에 인건비를 집중적으로 집행하시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통보성 승인변경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연구자의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스템상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미참여로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의 출장비, 야근식대, 교육비 등의 연구인력지원비 집행이 불가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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