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인건비는 집행하지 않고 3월부터 과제 종료기간 까지 인건비를 집행해도 상관없나요?
예산 안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합니다.
연구기간 도중에 기관변경을 하였는데, 회사는 변경되었지만 참여연구원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변경 전 회사(양도회사)에서 1,2월 인건비를 집행하고 변경 후 회사(양수회사)에서 그 이후부터 인건비를 집행해야하는데
이미 기관변경이 된 이후라 3월 인건비부터 변경 후 회사(양수회사)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변경 전 회사(양도회사)에서 1,2월 출장비, 회의비 등은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전 회사(양도회사)에서 인건비는 집행하지 않고 출장비, 회의비는 집행한 게 나중에 정산에 문제가 되나요?
현재 담당 회계법인이 어디인지 나와있지 않아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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