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혁신법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인건비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병휴직으로 인하여 본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인건비 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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