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1.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중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에 대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속과제의 경우, 청년 신규 채용 시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현금부담금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관련 서류(신규청년인력 채용확인서 등)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은 청년 신규 채용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인력의 인건비만큼 현금 부담금을 감면하고, 이를 현물부담으로 대체하는 협약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Q2.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중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에 대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획서상 청년 의무채용 인건비로 구분된 현금 인건비가 남았을 경우, 추가로 채용한 청년에게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로 고용한 인력이 청년이 아닌 일반 신규 인력일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연구비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동일인에 대해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동일인은 3종 패키지 중 1개 제도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처에 상관없이 신규 청년 1인은 3종 패키지 중 1개의 실적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명의 청년이 Q1과 Q2를 동시에 적용받거나 실적으로 중복 산정될 수 없으며, 각각 다른 청년을 대상으로 각각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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