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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25-04-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R&D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할때나 홍보비로 집행할 경우
과제번호 및 사사가 들어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5-21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비는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할 경우 특허출원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이 점을 참고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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