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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해당연구를 위한 기기 (연구활동비) 지출 내역
작성자 최** 등록일 2025-04-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영리기관 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연구에서 기술실증(실험)에 활용하기 위해 캠코더 등을 구매 하였습니다.

해당 기기는 3000만원 이하 이며, 연구의 직접적 활용을 위해 구매 하였습니다.

해당 비목(연구활동비) 및 세목(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 으로 지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5-21
안녕하세요.

캠코더와 같은 기기는 용도에 따라 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로 처리 가능한 경우 :
해당 캠코더가 연구 데이터 수집, 기술실증, 실험과정 기록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문 장비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 사무용 기기가 아닌 연구용 특수 목적의 고사양 캠코더인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처리하는 경우 :
일반적인 사무용/업무용 기록 장비로 사용되는 경우
단, 영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에 따라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려면 협약체결 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귀해당 캠코더가 "기술실증(실험)에 활용"된다면, 연구시설장비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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