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캠코더와 같은 기기는 용도에 따라 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로 처리 가능한 경우 :
해당 캠코더가 연구 데이터 수집, 기술실증, 실험과정 기록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문 장비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 사무용 기기가 아닌 연구용 특수 목적의 고사양 캠코더인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처리하는 경우 :
일반적인 사무용/업무용 기록 장비로 사용되는 경우
단, 영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에 따라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려면 협약체결 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귀해당 캠코더가 "기술실증(실험)에 활용"된다면, 연구시설장비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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