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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촉연구원 채용관련
작성자 신** 등록일 2025-04-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인 준정부기관으로

인건비 집행시 위촉연구원을 채용하도록 계획을 해놓았는데요,

위촉연구원 지원이 없어서,
졸업예정자인 학부생을 청년인턴으로 채용(연구행정 또는 연구수행 지원)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 계약시 직위만 청년인턴으로 나가며, 하는 직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으로 명시)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5-21
안녕하세요.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는 청년인턴 등 특정 신분의 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건비를 직접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해당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채용한 인력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라면 직접비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집행 시 해당 인턴이 연구개발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참여연구원 등록, 연구노트 작성 등의 증빙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연구지원이나 행정 업무만 담당하는 인력이라면 '연구지원인력'으로 간주되어 간접비로 집행해야 하오니, 이 점을 참고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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