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일건
[내용]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1핵심(1-2-1) 위탁연구를 수행하고 있은 아주대학교 입니다..
연구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 비목중에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지침상에는 대학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비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공기정화기 구입에 대한 건
도 계상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학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으로 공기정화기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계획서상에 공기정화기가 계상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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