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실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6조 제4호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은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현업부서가 실제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간에 해당된다면, 해당 공간에서 사용되는 안전장비 구입 비용은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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