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재료비 중 현물에 대한 증빙에 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주관연구기관 "현물부담금"정산 검토사항을 보았지만
더욱 쉽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특히 소프트웨어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증빙을 해야 하나요?
사용료 영수증이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장비/재료비(현물)의 증빙서류는 구입당시 세금계산서와 감가상각 근거자료(감가상각 기준 등) 및 사용 내역(대장) 등이 증빙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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