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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구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권** 등록일 2025-02-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구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연구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급 한도액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원내 규정 따라 평가를 받아야 연구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만일 평가 받지 못하면 지급 한도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사한 직원이 연구에 참여한 이력이 있을 경우, 평가 없이도 연구수당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3-21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시 참여연구원 전체(퇴사자 포함)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를 통해 연구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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