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시회 관련 비용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필수 증빙으로는 지출결의서(품의서),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증명), 전시회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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