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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세목을 연구재료비로 전용 방법
작성자 엄** 등록일 2025-02-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5년도 4차년 과제에 대해 연구시설장비비 세목으로 할당된 예산 13,000,000원을 연구재료비로 전용하는 절차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3-21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연구재료비의 전용은 통보성 협약변경 사항으로 iris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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