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외부에 적립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퇴사하는 경우, 기적립한 퇴직급여분은 사용자(회사)에 귀속되므로, 정산 시점에 1년 미만 재직한 인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리기업의 경우 재직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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