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착수된 연구과제('25년 현재 1단계 2차년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에 이월된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이월된 예산을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연구시설장비비 → 연구활동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목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비 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질문)
1. 이월된 예산을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연구시설장비비 → 연구활동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가/부 여부)
2.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상기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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