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a 주관연구기관에 위탁연구비+부가세(연구활동비 내)를 계상하고, 협약 이후 위탁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하여 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b 협약 이후, 위탁연구기관으로 연구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보면 위탁연구개발비 증빙자료에 계좌이체증명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관기관이 위탁연구비를 a 처럼 집행하는 것이 맞는것으로 생각되나
저희기관 과제지원담당자가 a 방법은 혁신법 이전 방법으로 현재는 직접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iris에 위탁연구기관 설정시,
영리기관은 건별지급,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으로 표기되는데
기관 형태에 따라 지급방법이 다른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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