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효봉
[내용]
저희회사는 외단열패널의 시공공법을 건설신기술로 인증받고자 접수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월중 건설기술평가원을 방문하여 사전검토를 받던중 공사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간공사인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발급의 공사실적증명이 인정되지만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발급된 공사실적증명서 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저희회사에서 준비한 서류는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입니다. 문제는 발주청의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하도급업체에 연락을하여 원도급업체에서 발주청의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원도급업체에서 증명서발급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에 실적증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발주청의 공사실적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에 발주청의 실적증명만이 인정된다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금액과 발주청과 원도급자의 계약금액이 상이하다면 세금계산서등의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건설신기술 신청기술에 대한 현장적용 실적 증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발주기관 또는 원도급자의 확인서류 서류
․ 시공예정인 공사 : 공사계약서
․ 시공중인 공사 : 공사계약서 또는 기성실적증명서
․ 준공된 공사 : 공사실적증명서
※ 상기 자료로 신청기술의 적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증빙자료 필요
(계약서, 협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 시험시공인 경우에는 사진, 관련 공문, 계산서 등 관련 입중자료 제출 필요
□ 준공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공사실적증명서 제출이 필수사항이며,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는 공사실적증명서의 보완서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인증센터(031-389-6481)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