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곽지영
[내용]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다른 과제 포함 100% 넘게 계상되었다면
어떤 제재가 있는건가요~?
[답변]
참여율 100% 초과분은 회수대상이며 관련 제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와 관련된 보고 및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경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참여제한 1년
․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 참여제한 2년~3년 제재
* 연구기간 중 참여율 변경이 가능하므로 우리 원 과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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