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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과제 외주용역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4-12-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4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외주용역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1. 저희 공동기관에서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외주개발용역을 진행하려고합니다.
- 용역내용 : 디지털 시뮬레이션 환경 및 시각화
- 용역기간 및 금액 : 1차(25년) 1.2억원 / 2차(26년) 1.8억원 총 3억원
- 적용세목 : 재료비 (시제품제작)

- 위같이 진행해도 무방한지요?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 지원기관 승인 등)

- 연구개발계획서상 별도의 외주용역계획은 표기되어 있지않고 재료비에 예산만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비 편성내역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동연구개발기관_사업비.hwp (크기:58880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1-22
안녕하세요.


시제품제작 외주개발용역비로 연구(단계)기간 내 외주개발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수행되어 시제품제작결과품 납품 및 검수확인 된다면 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제품제작비 외주개발용역계약 및 상세 증빙이 없어 문의주신 건이 연구장비시설비에 해당될 경우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편성 여부 확인(협약 당시 미계상된 경우 협약변경승인 필요)및 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함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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