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의2제2항1호제다목에 따르면
다.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계상이 가능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연구개발이 수행하는 과제는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탁기관은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에 해당한다면
이때 위탁기관은 인건비를 현금계상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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