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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구비 집행 관련입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4-12-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의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정산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R&D 과제 100% 참여로 채용된 연구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동안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연구비로 집행해도 되나요?

* 과제만을 위해 채용된 인력으로서 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비용은 없으며, 인건비, 정산비용 등 모두 연구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1-22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24년 12월 31일자 개정)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4대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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