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 R&D 참여자 입니다.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위탁정산수수료 납부 면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Q&A에 글을 남깁니다. 등급에 따른 정산 방법에 관한 내용은 국토R&D 관련 규정, 연구 혁신법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KISTEP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일부 과제의 경우, 연구지원체계평가의 등급이 S인 경우, 회계 법인의 위탁정산수수료 납부 면제 혜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토교통 R&D에서도 인증 기관의 경우 그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확인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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