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자문비 지급의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다년도 과제를 진행중입니다.
2차년도 과제 시작일이 2011년 1월이라는 가정하에,
자문일시가 2010년 12월이였습니다. 하지만 2차년도 연구와 연관성이 있다면
2차년도 비용으로 지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1차년도 연구기간에 발생한 자문비는 2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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