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 따르면,
대상기업은 연구개발과제 기준 총액 5억원 이상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간 협의를 통해 청년 채용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협의를 통해 청년 의무고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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