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이면서 영리기관(중소기업)인 경우이며,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한도는 직접비의 40%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1단계가 총 1, 2, 3년차로 구성되어 있고,
1년차 직접비 3억, 2년차 직접비 1억, 3년차 직접비 1억원으로 1단계 직접비 총 5억인 경우,
1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1년차 직접비인 3억원의 40%인 1억2천만원 인가요?
아니면 1단계 직접비 합계인 5억원의 40%인 2억원 인가요?
2. 위 계산에서 직접비 값에 기업부담금 현금 및 현물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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