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건비계상률 0% 참여의 취지는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더라도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과제와 같이 과제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라면 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연구자의 경우
1) 학생연구자의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총 인건비계상률이 100%에 달할시에만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계상하여 과제 참여하도록하고 있으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4절 본문 참고).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10항에 의하면 기관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1)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총 인건비계상률이 이미 100%에 달하였고
2)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해당 수행기관에서 타 과제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과제에서 0% 학생인건비계상률로 참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