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실무책임자로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에서도 주관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있는데요.
여기서 연구개발비 총괄의 범위 및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같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 IRIS 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는 타 기관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관기관에 해당 사항에 대한 세부 내역(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만약 이 경우, 추후 회계법인의 정산 과정 등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책이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도
또한, 단지 의심이 되는 것일뿐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등)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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