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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업무 권한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24-11-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실무책임자로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에서도 주관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있는데요.

여기서 연구개발비 총괄의 범위 및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같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 IRIS 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는 타 기관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관기관에 해당 사항에 대한 세부 내역(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만약 이 경우, 추후 회계법인의 정산 과정 등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책이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도

또한, 단지 의심이 되는 것일뿐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등)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11-26
안녕하세요.

해당문의는 유선상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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