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재료비에 관해 2가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입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중 시제품 제작비 (동기화시스템지그)로 예산 \16,500,000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시제품제작비는 기자재인지 재료비 인지 개념이 헷갈리네요.
기자재인지 재료비인지에 따라서 필요서류나 절차가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재료비라면 소모성 성격이라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이체증 등의 정산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기자재라면 기자재를 시스템상에 등록해야하고, 사진이 증빙서류로 필요한다든가 등의 정산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은,
연구장비로 예산을 책장한 레이저스캐너시스템(30,000,000)을 재료비로 예산변경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를 통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