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전문기술활용비(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라면, 해당 전문가가 수행기관(주관/공동/위탁 포함)의 참여연구자들이 속한 최소단위 이외의 인원인 경우에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수행기관(주관/공동/위탁 포함)의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해당 전문가가 참여연구원들이 속한 최소단위 이외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므로, 해당 전문가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들이 속한 최소단위(연구실) 이외의 인원임을 소명하시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혁신법 매뉴얼 204-205페이지]
기관 유형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
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 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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