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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우선 적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4-11-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 신기술 적용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④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해당 조항이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의무 적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⑤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해당 조항에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시공성/경제성 외에도 검토할 수 있는 항목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심사 평가기준에 따른 1차/2차 심사에서 평가하는 심사항목에 안전성 등이 들어가는데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서 신기술이 우수한 것인지 검토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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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4-12-03
안녕하세요. 기술인증센터 이황희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1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4항 관련, 해당 조항이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의무적용해야 함을 의미하는지
( 답변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4항은 " ~ 발주청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에 신기술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음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5항 관련, 발주청이 신기술의 우수성을 검토하는 항목에 해당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공성 및 경제성 외 신기술 지정시 평가항목(예를 들어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도 되는지 여부
( 답변 )
해당 조항에 " ~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발주청은 신기술의 우선 적용 검토시 시공성 및 경제성 이외 필요에 따라 다른 사항을
추가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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