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제7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동일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학 소속의 연구원을 산학협력단이 진행중이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과제 참여 가능합니다.
단,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미지급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인건비를 추가 계상하려는 경우는 통보성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오니 이에 유의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고시 제26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인건비가 증액되더라도 연구개발과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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