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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기관의 인건비 변경 부분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11-06-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외 연구기관의 연구비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제에 미국의 대학이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 구성이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크게 비목이 나누어져 있고 비목별 연구비를

20%이상 변경시 전문가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대학의 크게 간접비, 직접비로 나눠어

져 있으며 직접비에 인건비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도 Salaries and Wages, Fringe

Benefits, Tuition, Fellowship/Scholarship로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당시 이런 부분의 금액을 합하여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도록 인건비와 연구수당

으로 나누어 ctpass시스템에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위탁연구기관에서 fellowship/scholarship, tuition으로 계획되어 있던 예산을

Salary/fringe 예산으로 변경하고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나의 경우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바꾸는 것이라 크게 제약은 없

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 미국 위탁연구기관에서 fellowship/scholarship,

tuition으로 계획되어 있던 예산을 Salary/fringe 예산을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

며, 변경시 주관연구 기관 차원에서 승인을 해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의 차원까

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7-01
작성자 : 최준호 [내용] 국외 연구기관의 연구비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제에 미국의 대학이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 구성이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크게 비목이 나누어져 있고 비목별 연구비를 20%이상 변경시 전문가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대학의 크게 간접비, 직접비로 나눠어 져 있으며 직접비에 인건비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도 Salaries and Wages, Fringe Benefits, Tuition, Fellowship/Scholarship로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당시 이런 부분의 금액을 합하여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도록 인건비와 연구수당 으로 나누어 ctpass시스템에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위탁연구기관에서 fellowship/scholarship, tuition으로 계획되어 있던 예산을 Salary/fringe 예산으로 변경하고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나의 경우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바꾸는 것이라 크게 제약은 없 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 미국 위탁연구기관에서 fellowship/scholarship, tuition으로 계획되어 있던 예산을 Salary/fringe 예산을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 며, 변경시 주관연구 기관 차원에서 승인을 해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의 차원까 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인건비의 20%범위내에서는 변경 집행가능하며, 20%이상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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