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은아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집행하면서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의 경우
영수증 상에는 공급가액, 부가세 따로 표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연구비를 집행했을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까지를 연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가세환급' 란에 체크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답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총집행액(공급가액+부가세)을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부가세환급란 미체크)
다만 간이과세자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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