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과제로
2023년 4월 1일 채용된 청년인력이 2024년 8월 31일자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약당시, 영리기관의 경우 청년인력을 연구비 대비 의무채용해야 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1차년도에 1명 채용이고, 2차년도에도 1명 채용으로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1차년도에 채용된 인력이 퇴사시, 이 인력을 대체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2차년도에 계획된 인원 1명도 채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차년도에 채용된 인력이 퇴사할 경우(1년 넘음) 청년인력 의무채용은 한 것으로 보고
2차년도에 계획된 인원 1명만 채용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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