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흥집
[내용]
여쭈어 볼게 있어서요..
저희회사는 국가기관과 같이 하는 국책사업을 여러개 하는데,
진행을 하면서 협약서,계약서, 정산자료, 관련송수신메일등을 화일철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화일철들은 보관년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하는지요? 관련규정이 있는지요?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파일이 있으면 첨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관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르며, 기록물의 성격(협약서, 정산서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면, 해당 과제의 연구관리전문기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을 책정하실수 있습니다.
※ 우리원의 기록물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로 분류, 해당 과제의 중요도와 향후 활용도에 따라 보존기간을 책정합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은 해당 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릅니다. 단, 정산 관련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5년으로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1조에 따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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