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실제 환급여부와 불문하고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해석(부가 46015-1725, 1997.07.25)에 따르면, 임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2 제3하에 따라 환급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이에 개인카드 사용분에 포함된 부가세는 연구비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부가세 환원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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