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나리
[내용]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의 세부과제에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이 있는데,
이때 동일한 전문가에게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에서 다른 주제로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문가활용은 사업계획서상에 계획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 수행하는 위탁연구기관에서 전문가활용을 하는 것은 연구내용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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