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에 관해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여비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사정상 개인 차량으로 출장시(업무차량은 없음) 출장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유류대
밖에 없고 출장비 산정기준을 km당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유류대를 연구비카드로 결재하
려고 합니다.
유류대를 연구비카드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결재 해야 되는지요?
2. 야근시 저녁식대 관련 질문입니다.
야근시 저녁을 먹을때 회사에 계약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한달동안 모아진 식대를 세금계산서를 받아 결재를 하는데 정산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방법이 안된다면 매일매일 연구비카드로 결재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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