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 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2항 제6호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제10호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실험을 요하지 않는 연구에 당 기관이 참여할 경우,
나항에 따른 "독립된 연구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건지요?
행정, 제도검토 중심의 연구일 경우에 참여코자 한다면
가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요건을 충족하고, 사무시설만 구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