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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재료비
작성자 주** 등록일 2024-06-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재료비 사용규정이 아래와같이 나와있습니다.
연구재료비가 소모용품의 재료비도 포함인건가요?
소모되지않는 재료만 구입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소모성이 있는 재료도 포함되는건가요?

∙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7-19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특정 품목 구입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혁신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목적 달성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위해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구재료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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